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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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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

고령이나 노인성질병등으로 인하여 6개월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수급자에게 배설, 목욕, 식사, 취사, 조리, 세탁, 청소, 간호, 진료의 보조 또는 요양상의 상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합니다.

노인장기요양 등급판정 신청절차
  • 장기요양 인정신청 및 방문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 각 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지원센터)에서 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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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기요양인정 및 장기요양 등급판정
  • 등급판정위원회 - 위사소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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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이용 계획송부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 판정결과에 따라 서류를 해당 신청인에게 송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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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장기요양급여 제공
  • 장기요양기관 - 요양시설에 입원약정 후 입원, 요양시설에 요양급여 제공.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안내

  • 장기요양인정 자격 - 65세 이상의 노인 및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어르신 (노인성 질병: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스병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질병)
  •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 건강보험공단 각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지원센터)에서 접수
  • 의사소견서 발급안내 - 의사소견서는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 제출 전까지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 등급판정이 불가능하여 장기요양급여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 등급판정 및 요양급여 제공 - 서류심사 및 현지조사 등을 거쳐 장기요양 등급판정위원회의 판정결과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서" 및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를 해당 신청인에게 송부.
    - 각 개인별로 전국시설 중 본인이 희망하는 요양시설을 선택한 후 입원약정 및 입원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각 요양시설에 해당 어르신의 요양급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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