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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설 면회 수칙
  • Name :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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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 2022-07-09
요양시설(장기요양기관) 방역수칙 변경 안내
(’22.6.17. 중수본 요양시설 대응팀)

○ 최근 집단감염 감소, 고령층 사망 안정화, 취약시설 선제검사 양성률 감소, 높은 4차 접종율 등을 고려하여 방역수칙 일부 완화로 인한 변경사항을 알려 드립니다.
- 접촉면회 : 대상 제한 기준 폐지하되 마스크 착용, 음식물 섭취 금지, 면회실 환기 등 면회 시 방역수칙은 유지
- 외출·외박 : 필수 외래진료 외 4차 접종자 또는 2차 이상 접종과 확진 이력이 있는 자의 외출·외박은 허용하되, 위험성을 감안해 대상자 제한
* 외박 후 복귀 시 어르신 병원용 즉석항원검사 필수
* 외출 후에는 원에서 즉석항원검사 후 복귀

※ 접촉 면회 시 유의사항 안내
1. 면회를 원하시는 경우 사전에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면회시 일반신속항원검사 키트(면회객 지참)를 가지고 오셔서 면회 당일 현장
확인을 통해 코로나19 음성 확인(확진 후 45일 이내인 경우 PCR, RAT검사 제외)
- 입소자 1인당 최대 면회객 4명 이내로 제한
- 면회시간은 30분
- 면회 후, 면회공간을 소독하고 최소 15분 이상 환기
3. 면회 전 방문자 명부작성, 마스크(KF94, N95) 착용 + 발열 체크 + 손 소독 후 면회 장소 입장
4. 코로나19 의심 증상(발열, 인후통, 기침 등), 확진자 접촉 여부 등 위험요인 확인 시 면회 불가합니다.
6. 면회 도중 마스크를 벗거나 음식섭취는 불가합니다.
※ 적용시기 : ’22.6.20(월) ~, 별도 안내 시까지
※ 추후 확진자 발생 등 방역상황에 따라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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